내달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검사 급여화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간과 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고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의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1회 검사료 부담이 최대 14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일반 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 초음파 검사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한해 보장받는다.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면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순한 이상 확인과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2천400여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후 6개월에서 2년 간 이번 조치의 영향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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