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시…보험료도 전년 평균 이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바꿨다.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의무로 가입하게 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얌체 가입자“를 낳기도 했다. 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현재,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천952명에 달한다.

박지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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