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급 발전시설, 주택·도로에서 100m 떨어져야 설치 가능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 민원 줄어들 듯

주택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 태양광 단지 설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주택 인근에 큰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춘천사람들 DB》

주택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 태양광 단지 설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주택 인근에 큰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택이나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주택과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1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허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0일자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한 거리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춘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춘천사람들》제69호 : [단독] 율문리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갈등· 제 69호 : 율문리 태양광발전단지 ‘진통’ 긴급진단 “주택단지·태양광시설 같은 시기에 허가 진행”· 123호 : 친환경발전단지, 환경문제로 ‘발목’ 기사 참조).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이나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조례에서 제한되는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리도)가 해당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설치 의무자와 건축물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Kw 이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규제되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됐던 지내3리 임야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내3리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박명환 씨는 “신축되는 주택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고 해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조례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내3리 임야에 조성하려던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와 민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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