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월 5만원~ 12만원

춘천시 아파트 풍경. 사진 : <춘천사람들> DB


집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춘천시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12만원씩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기준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아내가 타 시도에서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내가 만 44세를 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원특례기간 운영으로 2017년 미신청자도 자격 여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3년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시정부 건축과 250-4199

이푸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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