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26일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오는 15일까지 시민여론 수렴해 의회 상정 예정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관리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춘천시정부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 춘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 전시·행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규모의 적정성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상이나 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한정토록 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이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이전, 공공조형물 전부 교체 및 해체 등을 심의한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훼손된 공공조형물의 보수를 해야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정부는 ‘춘천시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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