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입학관리 시스템 거부·원아모집 중단·임의폐원 등 유치원 특별감사
한유총, “사유재산이므로 감사 받지 않겠다”…법원, “감사 위법하지 않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되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과 임의 폐원 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미, 올해까지 4년 주기로 시행해오던 사립유치원 정기 감사를 내년부터 인력을 보강해 매년 30~40개 유치원씩 3년 주기로 단축 실시해 2019년까지 2차 전수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가로 ‘비리유치원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유치원,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유치원, 임의폐원 하는 유치원 등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지난 14일 “임의 폐업하는 사립유치원 만큼 병설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립유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는 팝업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리유치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림=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는 팝업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리유치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림=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계속되는 감사 압박을 비난했다.

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누리과정정부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과 ‘사립유치원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이 감사에 불복하며 경기교육감과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불기소 처분하며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며 감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도교육청은 “원아모집의 공정성 보장과 원아들의 안정화를 위해 감사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협조를 바라며 지난 9일 협의회를 열었지만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협의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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