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권고와 일괄 제출해야 전산 접수 가능한 현실에도 역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지난달 28일 11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결정한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을 규탄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법무사가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4억5천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벌어졌다.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강원지방법무사회 박충근 회장은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17가지다. 대법원은 국민의 편리성을 위해 17개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도록 권고해 왔고, 심지어 전산으로 접수할 경우 일괄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이를 일괄 처리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고, 위임받은 법무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지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법과 실무현실을 무시하고 비법률가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지방법무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서민법률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 판결’을 파기하고, 더 이상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무사법’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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