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환경…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 명시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의회 상정 예정

춘천시가 지난 7일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사용자는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해야 한다. 

특히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 실태 조사,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게 돼 있어,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지역 노동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수 시장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예우하는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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