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도 했는데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부채를 갚으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소장을 받고서도 ‘나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돈을 갚을 일이 없다’는 마음에 방치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대로 판결이 나오므로 매우 번거롭게 된다.

사망인의 부채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으면 ‘나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한정승인의 내용대로 판결해 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국 갚을 부채도 없게 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면 채권자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럴 때 상속인은 강제집행 대상의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따로 모은 재산이라는 사실과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간단히 답변서를 써내면 되었을 일을 시간과 돈이 드는 일로 키운 꼴이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만약 망인이 2억원의 빚과 1억원의 생명보험금, 1억원짜리 토지, 2천만원의 예금를 남겼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고 토지를 방치하면 채권자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채권의 일부로 회수하고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보통은 망인의 사망결과 직접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보험회사에 계약내용을 확인 후 수령해도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망인이 남긴 토지를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서 사용하면 나머지 모든 채무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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