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라’

빌려줬던 돈이든 물건 값이든 돈을 달라는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길고 험난하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얼마를 주라는 판결을 할 뿐, 채무자가 재판 결과에 따른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판결문대로 채무자의 돈을 받아서 주지는 않는다.

재판 후 채무자에게 돈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일이나, 채무자가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두 채권자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재판에서 이긴 만큼의 돈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법원에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매처분토록 한 뒤 판결문에 기재된 돈과 경매비용을 받아내거나, 채무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을 압류하여 재판에서 이긴 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법원에 적어내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목록에 재산이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재산을 경매하면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 재산이 돈 몇 십 만원밖에 없다고 신고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다. 이 신고를 믿을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은행에 예금이 있는가를 조회해 달라는 신청이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도 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에 비치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과 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 채무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준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도 결국 채무자의 자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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