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일제정리
2014년 6월~2019년 6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 약 5천200만원

춘천시청사 전경 사진=춘천시
춘천시청사 전경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지난 11일 잠자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춘천시에 적립되어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은 약 5천200만원으로 미환급자는 총 1천900여명에 달한다. 주요 환급 사유와 금액은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환급금 약 2천755만원(1천347건),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액 약 2천73만원(607건)이다.

환급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시 세입으로 환입조치 된다. 따라서 시정부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자에게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250-4047), ARS(250-4114),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징수과 세입관리계(250-4047)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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