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소득관계 없이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이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내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도 시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지급됐고 내달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춘천시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7월 기준 1만1천728명이었으며 9월에는 2천300여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연령 확대로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만 6세~만 7세 미만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9월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9월 이전 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이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싸이트(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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