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소득관계 없이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이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내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도 시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지급됐고 내달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춘천시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7월 기준 1만1천728명이었으며 9월에는 2천300여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연령 확대로 2013년 8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만 6세~만 7세 미만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9월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9월 이전 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이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싸이트(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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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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