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무 다툼 없이 백년해로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어서 사이좋던 부부도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A와 B는 금실 좋은 부부였으나 A가 바람을 피워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B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을 당시 남 보기에 창피하다고 소송으로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B는 이혼할 당시에는 모든 것 따지지 않고 하루빨리 이혼만 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혼 후 생활을 해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부가 함께 벌어 놓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고 이혼만 한 것이 억울하고 후회스러웠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B는 협의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어느 한 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의 방지 또는 그 재산을 불리는데 협력하였다면 그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남편이 직장인이었거나 사업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였을 경우, 전업주부니까 전혀 돈을 벌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가 가사를 돌봤으니까 남편이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보므로 전업주부도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분할의 비율은 청구자가 어떻게 청구하든지 법원에서 재산을 형성한 과정의 기여도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부부가 함께 벌었지만 어느 한쪽이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의 내역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라는 명령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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