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획득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기술표준원과 업무협약 체결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공들만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어서 유해물질 검출 등이 우려됐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포츠용품(농구공 등)에서 유해물질(카드뮴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부터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대상인 제품)은 납·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전 연령 대상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교구를 구매할 때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 구매 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17일에 체결하였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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