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있는 ‘꼼수’ 채무자라면 해야

#예1: A는 이런저런 이유로 B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자기 소유 부동산이 있었다. 빚을 갚기 싫은 A는 자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A는 B에게 돈 얼마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예와 같은 경우 채권자 B는 A에게 돈을 받을 판결은 받았지만 B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이미 C에게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럴 때 B가 할 수 있는 것이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다.

A가 C에게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은 것은 B에게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C도 이를 알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부동산을 원래대로 A의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청구이다.

만약 부동산을 넘겨받은 C가 이를 처분해서 부동산 등기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B는 C에게 부동산 가액만큼의 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예2: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이를 상속받을 형제 중 빚이 많은 한 사람이 고민에 빠졌다. 자기 몫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하고 경매처분으로 빚을 받아 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생각 끝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여 자기 몫을 0으로 하고 이를 다른 형제에게 돌아가게 했다.

이러한 경우도 채권자는 상속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여 원래 상속분대로 등기를 이전하게 할 수 있다.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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