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등 안전장치 해두어야

같은 성씨의 사람들의 모임을 종중이라고 하는데, 종중은 그 시작의 기준을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 같은 성씨라도 여럿의 종중이 생길 수 있다.

종중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를 등기할 수도 있다.

종중은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등록증을 가지고 종중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밭, 논, 과수원 등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종중은 임야나 잡종지나 대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위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 위토란 종중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전, 답으로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위토로 등록된 농지는 드물고 새로이 위토로 등록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보니 농지를 소유한 종중에서는 농지의 소유자를 집안의 장손 이름으로 등기해 두거나 종중의 회장 등 집안사람 중 특정 개인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등기부상에는 종중과 관계없는 개인 소유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채무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등기명의인이 종중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고,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의 종중 소유 자체를 부인하며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등기명의인인 종원과 실제 소유자인 종중의 소송에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판결을 받아도 농지는 종중이름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

소유의 농지를 종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 후 그 등기명의인에게 생긴 사유로 종중소유의 농지가 경매를 당하거나  등기명의인이 멋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중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보통은 종중이 채권자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거나 가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종중 이름으로는 농지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만약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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