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충해결 어렵고, 관련법 위반 소지도

노사협의회는 직장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도록 법으로 규정한 기구이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상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은 △생산성 향상·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 △작업 및 휴식 시간의 운용 △임금 지불 방법·지불 구조 개선 등이다. 근로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춘천시 복지관 6곳 중 2곳이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춘천시내 복지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춘천시가 점검에 나서기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출처=픽사베이

노사협의회 미비 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수가 32명이지만 노사협의회가 없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직원이 30명 이상이라고 해도 우리 복지관은 파트가 틀리고 근무지가 다 다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 30명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사협의회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직원협의회를 설치해 고충 및 안건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회의는 월 1회로 열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곳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수는 77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노사협의회 대신 고충처리위원회만 설치돼 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복지관 운영규정 3장 인사규정에 의거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1년에 2번 정도 정기 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위원회를 통해 고충 해결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춘천시정부 입장

앞의 사례처럼 춘천시 일부 복지관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원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는 필수이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회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 미제출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복지관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시정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복지관 점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사협의회 설치는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미처 점검하지 못했다”며 “해당 복지관들을 다시 점검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해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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