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면제 혜택

춘천시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받는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는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대상이다. 

춘천시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또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신고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고방법은 춘천시청 지하수 담당부서(250-4717)에 문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수 방안을 마련해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며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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