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했다. 

춘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했다.

설치목적은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신호 및 속도)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설치예고 장소는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총 59개소이며, 24시간 도로의 신호 및 과속 위반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견제출서 양식에 적어 5월 6일까지 생활교통과 보행·자전거팀(전화: 250-3722/ 팩스: 250-3368/ 우편: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생활교통과 5층)으로 보내면 된다.

공고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춘천시 공고 제2021-859호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생활교통과 보행·자전거팀으로 하면 된다.

이하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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