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금액의 임대차 계약 대상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해져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18시 동안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계약하고 7월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임대차 신고지역은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다. 따라서 춘천시는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므로 대상 지역이다.

■ 임대차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임대차신고시스템이 6월 1일 09시에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하면 된다.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세입자)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된다. 예를 들어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 신고 처리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한다(접수완료시점).

■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가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 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 신고해야 한다.

이창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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