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 성접대는 무죄 또는 면소 확정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 규제하는 기틀 마련했다” 자평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상고심(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파기의 주된 이유는 2심 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인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홍보된 대법원 청사 야경출처=대법원

건설업자 최 모씨는 당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고, 그의 증언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006년 여름 무렵부터 2012년 4월 무렵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천만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2000년 6월 무렵부터 2011년 5월 무렵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5천160여 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2012년 사망)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건설업자 최 모씨)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덧붙였다.

한편 세간의 관심을 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 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면소를 확정했다.

뇌물수수 관련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창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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