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 성접대는 무죄 또는 면소 확정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 규제하는 기틀 마련했다” 자평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상고심(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파기의 주된 이유는 2심 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인진술의 신빙성이었다.
건설업자 최 모씨는 당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고, 그의 증언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006년 여름 무렵부터 2012년 4월 무렵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천만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2000년 6월 무렵부터 2011년 5월 무렵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5천160여 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2012년 사망)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건설업자 최 모씨)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덧붙였다.
한편 세간의 관심을 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 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면소를 확정했다.
뇌물수수 관련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창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