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은 1995년부터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국제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했다. 춘천에서도 7월 3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협동(協同)’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함”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사전적인 뜻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협동’은 금기시되고 왜곡된 강박적 용어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곤 했다.

6·25 전란 이후 분단상황에서 ‘협동’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했다. 특히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은 북한 공산주의 ‘협동농장’의 강제성을 각인시키며 ‘협동’을 뿔 달린 도깨비로 만들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했다.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의미로 널리 유포된 “동업하지 마라”가 그 증표 중 하나일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다. 당시 UN 사무총장이 반기문이었는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반기문이 유력 대선주자로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던 때였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미숙성의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향식 계도정책으로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 미숙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여가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76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춘천시민의 관심 또한 높아, 2013년 1월 24일 도시락업체인 ‘행복나눔강원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1일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한 ‘아름자라기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244개 협동조합이 춘천에 설립되었다. 올해 6개월 동안 34개 협동조합이 춘천에 신설되는 등 춘천시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은 1844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북부의 로치데일에서 28명의 방직노동자가 결성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으로, 협동조합의 성공 신화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1830년 60여 명의 수직방직공들이 ‘로치데일 공제협동조합(Rochdale Friendly Co-operative Society)’을 설립했다. 3년 후 이들은 1833~35년까지 토드레인 거리에서 매장까지 마련해 운영했지만, 외상 누적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조합원인 남편이 매장을 이용하라고 권해도 부인들은 매장이 초라해서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렸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7명이 1840년에 또다시 협동촌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였다.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1844년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이 재탄생한다. 그들을 추동한 힘은 성공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신념과 치열한 노력이었다.

우리는 ‘협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다. 자본을 독식한 자의 금기어는 ‘서로 협(協)’이다. 이윤을 독식하려는 자본에게 ‘협동’이란 ‘그들만의 자유’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은 이윤 독식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우아한(?) 이데올로기로 ‘협동’의 불순함, 불합리함, 불가능함을 확대재생산하고, 한편으로는 ‘상호부조를 가장한 탐욕’으로, ‘민주를 가장한 독선’으로 그들만의 만만세를 구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이에게 ‘협동’이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희일비 휘둘리지 말고 협동을 중심에 두고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가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공동체의식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협동조합,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아! 지치지 말고 도전하면 되지. 될 때까지 가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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