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억 5천만원 1인당 10만원

8월 24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20억5천만원이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 법정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약 2만500명이다. 부양 의무자 조건 등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만원 1회에 한해 계좌로 입금된다. 기초생계, 주거수급자, 차상위수당 지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중증·만성 질환자 등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등 현금성 급여 지급을 받지 못했던 지원 대상은 9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별 대상 확인과 사전 중복 제외 절차를 통해 이중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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