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 친환경 자원으로 만들고
지역 공공 하수처리 구역 확대 필요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제312회 임시회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안건 19건 심의

이번 임시회에는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안건 19건을 심의한다.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제312회 임시회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도시하천 친환경적 변화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필요

도심하천을 친환경 자원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공공하수처리 구역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또한, 동물보호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채옥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춘천은 친수공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의 도심하천 환경은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증가해 흐린 날이면 악취가 난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녹조현상이 빈번하고 강우 시에는 흙탕물로 몸살을 앓는다. 도심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하수를 줄이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물이 자원인 도시 춘천이 만들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농촌 지역에 공공주택이 1년에 1천 채 이상씩 늘어나 약 6천 채 이상이 개인 정화조를 사용해 생활하수를 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조의 기능과 성능이 3년이 지나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침출수가 하천과 밭으로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옥 의원은 “최근 보호자에 대한 반려동물 관리책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 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법무부가 민법을 개정하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생명보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생채 이식 칩에 의한 등록 방식이 동물의 거부감과 반려인의 반발 등으로 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차원의 비문(코지문)과 안면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법이 새롭게 출현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관련법에 대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검증해 나가기 위한 지역으로 춘천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집중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ICT 및 동물보호 관련 전문기관이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희자 의원은 “시의 정책이 문화예술의 융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근거가 없어 육성과 지원을 못한다면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정의 주요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를 통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조속한 건립과 그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의 진흥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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