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빈 대학생 기자

비정규직,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다. 공정성 담론의 중심에 있으며 많은 사람이 피하려는 단어이기도 하다. 지난 9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IMF 당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던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 제시된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당시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을 안정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강요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차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시하였다. 원하는 때에 편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 표준보다 적은 인건비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 앞서 말했듯 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피하고자 한다.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것은 물론 재계약 불안, 임금 격차 등 고용 불안정 문제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이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까? 먼저 위험의 외주화로 기업이 위험업무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태안화력 현장설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는 컨테이너 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2인 1조 근무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렇게 지침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인 피고인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2.9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33.46%) 및 벌금형(57.26%)에 그쳤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망이 결국 화중지병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기업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현장에 충분한 노동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을 못 하게 강요하는 원청인 기업을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실질적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산재 재발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한 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의 희생으로 지켜낸 근로기준법을 다시 보며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다시 살피고, 그가 부르짖었던 노동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최유빈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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