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 투표에서 사위투표 시도
혐의자,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 안했다고 주장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춘천시선관위)는 9일 본 투표에서 사위(詐僞: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9일 오전 소양동 제3투표소를 찾은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여서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하려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자에게 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고?
A씨는 본인이 사전투표자인데도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과 제248조(사위투표죄)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근화동에 사는 현 모 씨(28)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관리가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기표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저런 사례가 춘천 말고도 꽤 되는 것 같다. 애초에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가 나간 것 자체가 문제다. 저 사람은 걸려서 알게 됐지만 저렇게 투표용지가 나가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 유권자로서 미심쩍고, 신뢰가 안 된다. 찝찝하다”며 선거관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승현 기자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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