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 투표에서 사위투표 시도
혐의자,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 안했다고 주장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춘천시선관위)는 9일 본 투표에서 사위(詐僞: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후평2동 제1투표소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9일 오전 소양동 제3투표소를 찾은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여서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하려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자에게 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고?

A씨는 본인이 사전투표자인데도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과 제248조(사위투표죄)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근화동에 사는 현 모 씨(28)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관리가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기표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저런 사례가 춘천 말고도 꽤 되는 것 같다. 애초에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가 나간 것 자체가 문제다. 저 사람은 걸려서 알게 됐지만 저렇게 투표용지가 나가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 유권자로서 미심쩍고, 신뢰가 안 된다. 찝찝하다”며 선거관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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