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40여 년간 유지한 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춘천시는 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40여 년간 유지해왔던 택시 부제는 개인 및 일반택시를 3부제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택시 부제 전면해제 논의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시작됐다. 2020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을 보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해당 훈령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21년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했다. 친환경 택시만이 아니라 전체 택시에 대해 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택시업계 간 합의, 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이에 시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올 2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방침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 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 노력과 심야 시간과 악천후 조건에의 운행 등 택시 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과로 등 우려 여전

한편, 택시 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차량정비와 운전기사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유지돼왔다. 

법인택시,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 부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부제 해지를 요구하는 입장이 많다. 춘천 역시 택시업계 간 이견이 많았으나 2월 합의를 통해 한시적 해지를 결정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이 과중되지 않도록, 회사별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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