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해자 24주 진단, 업무 복귀 못 하고 있어
가해자들 경징계 후 여전히 같은 업무 중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풀무원노동조합 춘천지회(이하 풀무원노조)에 이를 알렸고, 도움을 얻기 위해 풀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타 부서로 발령받았다. 

“나한테 찍히면 회사생활 오래 못 해”라는 협박도…

피해자는 지난해 2월 입사한 30대 신입사원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총 2명으로 모두 평균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프리픽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가해자들과 같은 공무팀에 배정됐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팀의 막내라는 이유로 작업장, 자재실 청소 등을 도맡아 처리했다. 이는 원래 팀원들이 나눠서 하는 업무지만 공무팀에서는 피해자에게만 이 업무를 시켰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사사건건 질책을 하며 “하는 말에 토 달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생활 오래 못 하더라”등의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업무를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하면 “20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니가 처음이다. 유튜브 보고 해라”라며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엔 피해자가 하극상을 벌였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보고로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가해자가 “왜 니 일을 안 하느냐?”고 한 말에 “지시를 안 하시지 않았느냐, 지시를 기다렸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말서 제출 후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가해자들은 “한 시간 단위로 행적을 보고하라”는 요구들을 피해자에게만 강요했다. 피해자는 이후 공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들에게 각각 1개월, 3개월의 감봉과 타 부서 발령 조치가 취해졌다. 

가해자들 경징계, 분리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지만 풀무원노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감봉만 됐을 뿐 여전히 같은 공장에 다니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20주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공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급하게 따로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너무 가벼운 징계만 취해졌다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풀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째 풀무원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출 및 재발방지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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