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의회 의원 3천8백여 명을 새로 뽑는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지금 선거운동에 한창인 후보는 7천 명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TN의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 연속보도에 따르면, 다양한 범죄 전과자들이 걸러지지 않고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홈페이지 전과 기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데, 최종적으로 공천받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출마 포기한 예비후보자도 포함했다.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는 잠재후보군까지 포함한 후보자 1천 5백명 이상이 분석 대상이다. 분석에 따르면, 4명 중의 1명꼴인 37.7% 정도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 5명 중 1명은 전과가 3범 이상이나 되었다. 

가장 흔한 범죄 경력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전과자도 421명에 달했으며,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적이 있는 후보도 45명이나 되었다. 음주운전 전과는 지방의원 후보자의 15%, 947명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두세 번 반복된 상습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양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점이다. 마치 음주운전이 공천자격인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공천부적격자로 판단해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공천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 319명을, 국민의힘은 380명을 공천해,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한 음주운전 전력자는 699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1명이다. 

이외에도 폭력·상해 520명, 사기 105명, 횡령 56명, 도박 50명, 절도 14명, 성매매 알선·성추행 6명,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155명, 징역형 573명으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 가운데 당의 공천 받은 비율은 70%,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901명, 민주당 소속 후보가 775명이다.

전과자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다수 공천되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기초·광역의회 의원 155명 중 77명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재출마를 선언한 징계 전력 후보자 77명 중 28명은 더불어민주당, 22명은 국민의힘, 1명은 정의당의 공천을 받았다.

전과와 징계 경력이 있는 후보 중에는 단독 출마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채 무투표 당선되기도 한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선거, 징계 경력의 후보자가 유권자 판단도 받지 않고 당선되는 선거에 유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당정치도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도 없다. 정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기득권자들이 구축한 고도의 전략일까. 닥치고 투표할 일이다. 아니면 혁명을 꿈꿔야 하나. 산속에 들어가야 하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종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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