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복지·후생 사각지대 보완 역할
강원도 사회적금융 마중물 될 것으로 기대

강원도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조성을 위한 공제부금 1억 원이 조기에 달성됐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조성사업은 강원도 사회적금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공제부금 방식으로 자조기금 1억 원을 조성하고, 강원도가 이에 더해 1억 원의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목표로 했던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제부금 1억 원이 조기에 달성됐다. 왼쪽부터 도사경센터 임지헌 사무국장, 연대 우영균 사회적금융위원장, 밴드 김선영 사회적금융실 이사

사회적금융이란 좁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뜻하며, 넓게는 회수를 전제하지 않는 보조금, 자선행위, 사회책임투자 등까지도 포함된다. 재무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업금융과 달리 복지와 후생의 사각지대를 살펴서 현행 복지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강원사경연대와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금융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밴드는 도내 사회적금융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제기금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목표했던 연내 1억 원 조성을 3개월 만에 조기 달성했다. 조성된 기금 2억 원에 공제운영 실무위탁기관인 (재)밴드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매칭하기로 하여 강원도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은 총 3억 원의 규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사회적경제공제는 1구좌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대출용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만 가능하며 대출이자율은 부금한도 내는 연 2%, 부금초과분은 연 3.75%이다. 공제가입과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밴드(070-5099-1672)와 (사)강원사경연대(033-749-3980)로 문의하면 된다.

(사)강원사경연대는 연말까지 50개 조직의 공제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의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10억 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가 강원도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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