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결정 시, 기존 계약 대부분 파기
‘제값 받고 팔아서 대출금 마련하겠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지난 28일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에 빌린 채무를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대출금 마련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사진 제공=《춘천사람들》 DB

기업회생이란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 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중도개발공사는 대출금 상환 등 지출 규모가 4천542억 원에 달하지만, 부지 매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4천130억 원뿐이다. 412억 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금액은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신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운영과 자금 집행은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중도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부지 매각 계약 대부분 파기된다.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지 1개 필지 외의 계약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주면 된다. 부지를 제값에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NK투자증권 대출금 만기일이 내년 11월 28일이어서 그동안 매각을 완료하려면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내달 신청을 완료해도 결과가 내년 4~7월께나 내려진다고 알려져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자산을 제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천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이라면서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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