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 대학생 기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정책 시행이 약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 비치된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현재 사용 금지된 플라스틱 컵 외에도 금지 품목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콘서트, 공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도구, 비닐 방석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종이나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와 불충분한 홍보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당장 제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작 불편을 겪을 소비자들은 이 같은 규제 도입을 잘 모르고 있어 소상공인의 우려가 크다. 소비자를 만나고 소비자의 불평을 듣는 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규제에 따르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지만, 컵 뚜껑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종이컵은 사용할 수 없지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 품목에 따라 속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을 제외한 일반도매업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용 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하지만 배달 주문이나 포장 손님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식당 외 장소로 음식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 및 방문 포장 주문 시에는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김 씨(22)는 “환경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일회용품 규제를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처음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지만 정작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배달에 규제가 없는 것은 의아하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처럼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로 미뤄진 바 있다. 최근에는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한정하며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고 비판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때 통상적으로 계도기간을 두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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