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치의정 연구회’ 첫 번째 ‘의정포럼’
놓치면 안되는 개정안·수부도시 춘천 역할 집중 점검
“주민자치 없이 특별자치 없다”

11대 시의회에서 처음 결성된 ‘춘천 자치의정 연구회’(회장 신성열)가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시의원들(권주상·권희영·김지숙·나유경·박남수·신성열·윤민섭·정재예)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입법·정책·민생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결성한 연구모임이다. 연구회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춘천의 역할에 대하여 시와 시의회의 정책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최소한 제주도 수준의 특별자치도와 특례 가져와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지역의 요구에 따라 법률안이 통과되어 추진된다는 점이 특별하다. 제주와 세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례이다. 이때문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법률구성은 23개조에 불과하고 내년 6월 시행까지 짧은 시간 동안 특례 논리를 구체화하여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특례를 가져오려면 설치논거·목적·분권특례·사업특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검토과제’에서  제주와 세종 등 앞선 사례를 비교해가며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뚜렷한 설치목적을 갖췄다. 강원도는 평화경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국제관광도시 조성 등 기존에 제시된 설치목적을 넘어서 제주와 세종에 버금가는 강원의 설치목적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분권 특례 검토 사항으로는 이미 확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외에 △특별행정기관 이양(지방환경청·지방산림청·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선적 필요기관 검토)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재정(제주도의 교부세 3% 정률 적용 사례 및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발행 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사업 특례 검토 사항으로는 강원의 실질적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개발 전제하에 군사·산림·환경 등 혁신적 규제 개혁 △권역별 지역개발 목표 설정 △도로·철도·항만·국제항공 등 물류 인프라 구축 통한 접근성 제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강조했다.

또 시·군 자치권이 없는 제주와 세종과 달리 18개 시·군의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논거와 연계하여 △도와 시군의 기능 배분 특례화 △특별자치도 발전 비전에 있어 시·군별 발전전략 포괄 △도 기능의 시·군 이양 △산업 특례의 시·군 연계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와 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부도시 춘천이 강원 발전을 견인하고 춘천의 도약을 견인하려면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각각 신설·발족한 역점시책추진단의 ‘강원특별자치도팀’과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민간전문가·시의원·춘천시)을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 대응하고 다차원적(시민·공무원·타시군 등)으로 소통하여 △춘천의 장기비전과 독자적 특례 발굴 △강원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특례 발굴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는 지난 8~10월 ‘춘천특례’ 집중발굴에 들어가 △추진사업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업(표①) △추진 중(예정) 사업 중 법적 제약으로 미진(불가)한 사업(표②) △법령·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항(표③) 등 총 15개 분야 25건의 특례를 집중발굴했다. 이 중 핵심 특례는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특구 지정 △교육특구 지정(국제학교 포함) △국방경제특구 등으로 압축된다.

개발 논리만 무성… 자치에 대한 논의도 중요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나 근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미약하다. 지자체·언론·시민사회 전반이 제주와 세종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주의 경우 인구·예산·외자 유치 증가 등 긍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환경이나 도로·항만 관리 등에 충분한 권한과 재원이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무를 특례로 반영시키고 이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 처장은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특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갈등이 예견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여러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됐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역개발 전략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지방선거 공약과 흡사하고 시·군 간 중복되는 것도 많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 유치는 환경파괴는 물론 지자체 간 출혈경쟁을 불러와 제주처럼 난개발·환경파괴·지대상승 등 여러 문제와 제2, 제3의 레고랜드·알펜시아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개발 논리만 무성하고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자치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유감이다. 주민자치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수자원확보나 가뭄 및 재해 대응 등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감사관·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조례발의 등 주민참여를 더 수월하게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주민자치·자립적 교육생태계·건강권(의료 인프라 확충) 등 가치 중심의 사고가 절실하다. 개발과 자본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는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대기업 및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형성, 적은 일자리, 낮은 임금, 환경파괴 등 제주도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림대 최진영(철학과 4년) 학생은 “취업을 앞둔 학생입장에서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가장 눈길이 간다. 젊은 세대가 부족한 춘천에 가장 필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강원도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도 대면으로 교육받는 과정을 수료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 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춘천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훈련기관이 많이 설립됐으면 좋겠다. 또 교육 특구에는 대학가 및 대학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자치의정 연구회는 향후 경제·문화·예술·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해마다 전·후반기에 한 차례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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