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 이후, 공휴일, 주말 등 30㎞/h → 50㎞/h
봉의초교 앞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검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강원도는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강원 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일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2021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상시 제한속도 시속 30㎞/h 적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표와 취지와 별개로 일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휴일이나 하교·원 이후의 시간은 어린이 보호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높았다. 이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운영을 3개월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30㎞/h를 유지하고, 야간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h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휴일이나 주말도 50㎞/h가 적용된다.

교통량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경찰서장의 추천을 각각 받아 최종 2개소를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할 예정이며,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에 안내표지, 가변속도표지 등을 설치하여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춘천에서는 봉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선정됐다.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간선도로변 스쿨존에 대한 상시 제한속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4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속도 상향 가능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상시 제한속도를 현행 30㎞/h에서 40㎞/h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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