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오후에 자전거 라이딩 중에 춘천MBC 아래 부근의 가파른 내리막길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을 피하려다 도로가 미끄러워 낙차 사고를 당했다.

4월 3일 오전에 춘천시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통화하고 혹시나 내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다시 가봤다. 법령에서 정한 도로 구조와 시설 규칙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경사도는 7%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만큼 7%의 경사도는 가파르다는 뜻이다.

내리막길이 시작되기 전 ‘7% 경사 내리막’ 안내표지는 있었지만, 라이딩을 하면서 모퉁이에 고개를 높이 들어야 볼 수 있을 만큼 높게 세운 작은 표지판을 식별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걸어서 내려가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일부러 미끄러져 보니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산 밑이라 아침과 저녁에 이슬이 내리거나 비나 눈이 내리면 더욱 미끄러울 것 같았다.

내리막길과 모퉁이 주변의 데크에는 자전거가 급하게 멈추면서 남긴 바퀴 자국과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패인 흔적들이 많았다. 정작 위험 구간에는 안전표지판 대신 “화장실 100m”라는 표지판만 있었다. 어처구니없게도 내리막길이 다 끝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판이 시공돼 있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산책하는 보행자가 많았지만,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은 없었다.

 

이번 사고 당시 나는 내리막길에서 사람을 피하려다 몇m를 미끄러져 길옆 난간대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다. 헬멧의 파손 정도를 고려했을 때 만약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쳤을 게 틀림없었다. 다행히 나 혼자만 피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혹시 사람을 치거나 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부디 더 큰 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판과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최재명(운교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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