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지방정부·생산자·기부자 모두 혜택
경쟁 과열 막기 위한 엄격 규제·기부 동력 떨어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국세로 징수돼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가 줄어든다. 중앙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반대로 지방정부는 그만큼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해주는 셈이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이전받은 재원 중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70%를 남긴다. 게다가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 생산물이나 지역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기부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고 덤으로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을 기부하고 총 13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 지방정부·답례품 생산자·기부자가 모두 혜택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참여율이 낮으면 소용이 없다. 춘천시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여 채널 다양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부 채널의 다양화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가 70억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부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다, 인증 프로그램 설치 등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 정보나 소개가 부족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돈이 모금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플랫폼을 이용한다. 휴대전화로 간단히 인증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결과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민간플랫폼, 지역 전용계좌 등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액공제액 상향

지자체는 세액공제액을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기부자의 대부분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따라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전북 순창군의회에서는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 기부 등 허용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없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전화·서신·문자,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 등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권유·독려도 금지돼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권력을 지나치게 빨리 지역에 양도했을 때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제약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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