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 전국 지방법원 중 최초 시행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까지 2개월로 단축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와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자료 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속면책제도가 실시되면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하여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춘천지방법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며,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분기 춘천지법·강릉지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