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판식 및 비전선포식
3개 특례 근거,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등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판식.                        사진 제공=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판식. 사진 제공=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이름을 달게 되면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를 맞아 새 출발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현판식과 비전선포식을 갖고, 교육 정책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을 약속했다. 선포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한장수 전 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비전 선포식 관련 퍼포먼스에는 △ 미래숲유치원 김우현 어린이 △전교생 7명의 작은학교 학생회장 풍서진(추곡초) △대안학교 재학생 머스타파(해밀학교) △시각장애학생 가창대회 금상 수상자 박수민(강원명진학교) △전국체전 금메달 태권도 유망주 이태건(성원초) △2023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 변민혁(춘천기계공고) 학생이 참여하여 출범식에 의미를 더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더 특별한 교육을 펼치고,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며 “강원교육이 강원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마련 14개 특례 중 3개 통과

강원특별법에는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례 중 현재 3개 특례가 담겨 있다. 당초 교육청이 마련한 14개 특례 가운데 전부 개정안에 8개가 반영됐고,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특례는 3개다.

최종 개정 법률에 담긴 3개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 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특례를 더 채운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경우 7차 개정안을 끝내고 현재 8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이미 3차 개정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3개 특례를 살펴보면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는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MZ·산·바다·호수 등 강원의 환경을 이용한 통일교육, 생태환경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에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 주를 이룬다. ‘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원도의 작은 학교로 이주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홍이’와 ‘보보’ 새 캐릭터 선보여

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맞아 도교육청 캐릭터 ‘홍홍이’와 ‘보보’를 선보였다. ‘홍홍이’와 ‘보보’ 캐릭터는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도교육청 홍보담당 배준희 사무관은 “‘홍홍이’와 ‘보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맞아 교육공동체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캐릭터”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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