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에 있었던 한국공론포럼 2023년 제2차 월례포럼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 강의를 지난 호에 이어 싣습니다.

주민자치 20여 년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변화 발전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개인은 일상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직접 나서는 공익적 활동이다. 또한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 집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제도체계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전국 1천388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39%에 해당한다.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극적인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주민주권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고 행정의 주민자치 플랫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위한 조직이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격, 권한, 책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주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지역주민의 자유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시간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참여예산제도도 1년 단위 단기 실행과제만 수립하느라 마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에 갇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 비전 수립이 부재하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민총회(연 1회)의 틀에 갇힌 단기 실행계획만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체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사업의 대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급함을 버리고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동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총회 개최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자치활동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기반구축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전달체계에서 의견이 소실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마련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개방형 읍면동장제 등 전문직위제 전면도입도 필요하다. 수평적 민관협의체 운영, 주민자치 실질화 워킹그룹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공론장 설계와 갈등조정학교’ 프로그램 진행 이후 지속해서 춘천의 공론포럼을 구성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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