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시행규칙 개정해 유해야생동물 지정
민물가마우지에 의암호 어획량 크게 줄고 수중 숲 고사

환경부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고학규 시민기자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2003년 김포시에서 100여 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춘천 의암호를 포함해 경기 양평,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후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는 2018년 3천783개였지만 2022년에는 6천56개로 급증했다.

의암호 살펴보니

민물가마우지는 전국 내륙의 습지 및 해안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며 저수지·강·하구에서 물속에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집단으로 번식하며 내륙의 저수지, 인공섬, 하중도(河中島), 육지에 가까운 무인도 등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 번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암호는 그야말로 민물가마우지 서식지로서는 그만인 셈이다.

전국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현황을 살펴보면 의암호의 둥지 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서호’(886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족자섬’(740개)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옥녀저수지’(672개)에 이어 573개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양3교 인근 버드나무 군락지를 직접 살펴보았다. 텃새화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주로 겨울과 봄가을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난 1일 소양3교 방문 시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적·생물적 피해 끼쳐 

강원도는 민물가마우지가 내수면 어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평균 물고기 700g을, 번식기에는 1㎏을 먹는다. 실제 강원도의 내수면 어획량은 2017년 933t에서 2021년 613t으로 크게 줄었다.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모두 말라 죽는 ‘백화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피해를 당한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 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낚시터·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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