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학부모 95.3% “교권보호 제도 필요”
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발표
민원대응팀 신설에 교육공무직, “폭탄돌리기” 비판

‘교원의 수업 운영 및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강원 지역 교원·학부모 응답률. 자료 제공=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최근 강원 지역에서도 교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 교원·학부모 95.3%, “교권보호 제도 정비해야”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원장 강삼영)과 강원학부모연합(대표 백소련)이 지난달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원·학부모 95.3%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긍정 답변은 99.6%, 학부모는 92.1% 였으며, 특히 교원의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 긍정 답변은 94.2%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91.8%는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법률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못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늘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생활규정 마련(29.4%)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5.6%)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및 체계화(25.5%) △법률 자문 서비스 확충(10.2%)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7.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는 “충돌한다”는 의견 41.2%(매우 그렇다 18.4%, 그렇다 22.9%)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 45.9%(전혀 그렇지 않다 18.9%, 그렇지 않다 27.0%)가 맞섰다. 특히 교원의 과반수는 “학생인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충돌하지 않는다(54.7%)”,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51.6%)”고 답했다. 대신 교원과 학부모 모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9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89.5%)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95.7%)에 대한 동의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내용

교권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앞으로는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인공지능도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인 민원에 교사가 일일이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AI 챗봇 등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특히 폭언 등 악성 민원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력 등의 위법행위는 교육청이 고발한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상 학부모나 학생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교사는 범죄혐의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어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교원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받게 되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구분돼 칭찬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칭찬이나 상 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민원 폭탄 돌리기?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핵심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떠맡았던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공무직 측에서는 업무 과중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으로 꾸려져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원이나 교장·교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5-10명 규모의 교육장 직속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된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이렇게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면 “결국 교육공무직으로 악성 민원이 몰려 ‘감정 쓰레기통’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공무직은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보호 대책에서는 제외하더니 이제는 비정규·말단직인 처지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면서 “지시하는 지위의 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직이 실질적 전담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공무직 측은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대책 마련 △항의성 민원 응대 시스템은 가급적 학교보다 교육지원청·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부터 처리 △악성민원 발생 시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관리자 중심 대응 등을 요구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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