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지부장 김원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불허하고, 시민노동단체의 의견을 기만함은 물론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는 등 강원도의회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하고, 강원교육을 무시하는 오만한 김시성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수위 높은 주장을 펼쳤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쓰도록 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조에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지원 대상의 범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여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2016년 가용예산은 악 959억 원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659억원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선 지난달 27일, 제252회 임시회 강원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민병희 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불허한 바 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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