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동 가능
방과후+돌봄 통합형태 늘봄학교 본격 도입
매크로 이용한 공연표 불법 되팔기 금지
유네스코 기준 따라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변경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 쓸 수 있게 선택 가능
치과·안과 검진 등 농촌 왕진버스 도입
알권리 보장, 흉악범 얼굴 보이는 머그샷 공개

 

2024년부터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이 변화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내용만 해도 부·처·청·위원회 등 37개 정부기관의 345개 정책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도서관, 지자체 등에 비치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을 소개한다.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된다.

□ 2024년 상반기 중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 및 20년물이고,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1월 중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된다.

2. 교육·보육·가족

□ 오는 3월까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3월 개학 후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해진다. 피해학생에는 보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가구가 2023년 8.5만여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 오늘 7월까지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20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천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전담기관과 연계해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등을 지원한다.

4. 문화·체육·관광

□ 오는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 오는 3월부터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오는 5월부터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상반기 중으로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쓰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 오는 2월까지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재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3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된다.

□ 오는 5월부터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를 도입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한다.

6.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부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이다.

□ 오는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된다.

7.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에서 월 125만 원 상향된다.

8.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대상도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홍석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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