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평가서 불승인 판정
통행량 조사 미흡·학생 동선과 충돌 우려 등 이유

도교육청이 춘고 앞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교육환경사수 총궐기대회’.
도교육청이 춘고 앞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교육환경사수 총궐기대회’.

 

도교육청이 논란이 되어온 춘천고 앞 28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최근 ‘2024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춘천고 앞 오피스텔 건립 건에 대해 ‘불승인’ 했다. 불승인 이유로는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량 조사 미흡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통영향평가 필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 상충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로 활용 우려 등을 제시했다. 오피스텔 건설 계획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 춘천시 건축인허가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됐다. 

춘천고 앞 오피스텔은 2020년 학교 정문 앞 5m 거리에 25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지역사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같은 해 5월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지난해 시행사 측이 2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춘천고 총동문회 등 150여 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1천800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불승인은 춘천고 교육 가족들의 승리이며 당연하고 감사한 결과”라며 “추후 시행사의 사업 재추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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