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주민자치에 대한 담론 두 번째 순서로 오세범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오세범 변호사/ 서울시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
오세범 변호사/ 서울시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

2020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32년 만의 전부개정이라 그 내용과 폭이 컸기에 기대가 컸지만 아쉽게도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회 조항만 여야 합의로 전부 삭제되었다.

이후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개정을 촉구하자 현재 국회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넣자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한병도·김영배·이해식·박완수 안)과 주민자치회에 관해 개별법을 만들자는 법률안 4건(이명수·김두관·김철민·김영배 안)까지 모두 8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는 헌법 제1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있다.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 제1항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이 강한 자문기구이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의 문제를 찾고 토론하고 함께 실행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자치기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단순히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둘러싼 환경과 자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배하면서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없더라도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하며 공동 관심사를 다양한 형태의 집단 활동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된다면 주민자치는 훨씬 넓고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마을에서 공식적 대표 자격을 갖게 되어 여러 단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연대를 통하여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고 있다. 단체자치는 능률적인 행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강조된다. 현재 특별법 제40조 제6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0년 넘게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별법 제40조 제7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행정은 지금까지 시범적 실시, 즉 임시적 실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확실하게 넣는 것이 시급하고 나아가 4개 개별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 타당한 입법의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실시 및 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궁금한 시민·주민자치위원·독자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춘사’ 편집국(262-6217) 또는 담당기자(010-8527-099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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