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에 시민사회 반발
“지역업체 가산점 금지, 지방시대 역행···원상복구해야”

시민단체들이 행안부 지자체 계약집행 예규 개정으로 지역 축제 등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이 행안부 지자체 계약집행 예규 개정으로 지역 축제 등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안부의 ‘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가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업체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지방시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예규 개정을 즉각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내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예컨대 지역 경제 활성에 공헌이 큰 지역 축제·행사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 축제의 자생력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대형업체들은 지역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가산점이라는 보정 수단을 통해 경쟁해왔다.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찰·계약의 공정성 확보라는 정부의 예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성 확보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지역업체 가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강요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역행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해 지방분권실현에도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이에 우리는 지역 축제·행사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예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제로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원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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