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

 

춘천소방서(서장 이동학)가 ‘위험물 안전관리법’개정(시행 2024년7월31일)으로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알렸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주유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절대 금지되며 주유소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외의 기타 위험물시설도 관계자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동학 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서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크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흡연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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