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장애인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1·2급 중증 장애인 콜택시 이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병원진료, 장보기 등 외출 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반 콜택시를, 보행 장구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휠체어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지원해 왔다.

일반 콜택시는 1천500여대, 특수차량은 11대가 정상 요금의 반값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시행 첫 해인 2013년 이후 꾸준히 이용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특수차량 월 평균 이용건수는 2013년 1천550여회에서 지난해 2천450여회로 초기보다 58% 증가했다.

시는 특수차량의 경우 신청자 수에 비해 장거리 과다운행 사례가 잦아 특수차량을 올해 1대 더 도입하고 3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본요금은 4km당 1천400원으로 종전과 같으나 4km 이상 운행 시 500m당 할증요금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 시 경로장애인과 25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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