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2014년부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생활주변 방사선이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제외)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우주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재활용고철)을 총칭한다.

또한 정부는 같은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가공제품에 의한 연간 피폭 방사선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나노시버트(nsv)로 환산하면 시간당 평균 약 120nsv다. 춘천지역의 측정 수치를 보면 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구조물 지역의 수치는 지역에 따라 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검증과 측정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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