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정권 없이 8개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17개 지역 구성 안 해, 시범운영 지켜본 뒤 내년 결정키로
면 지역은 ‘소수 인구, 농번기, 공간협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

춘천시가 지난 10일까지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모집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역은 신북읍·후평1동·후평2동·석사동·강남동·신사우동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지난 2월 27일 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 2019년도 정기총회 모습.
지난 2월 27일 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 2019년도 정기총회 모습.

여기에 춘천시 조례에 의한 기존의 시범실시 지역이었던 근화동과 퇴계동을 더해, 춘천시내 25개 읍·면·동 가운데 총 8곳이 올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됐다.

의결권과 행정권을 위임받는 공식적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8개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춘천시청 시민주권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은 춘천시의 많은 읍·면·동 지역은 8개 지역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지켜본 뒤 내년 구성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올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다.

일부 면 지역은 주민들이 너무 적은 탓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이장단협의회만을 운영해왔으며, 다른 면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해 농번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등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많은 면 지역의 면사무소 공간이 협소해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면 관계자와 이장들은 “지금까지는 이장단협의회가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행정력으로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이장단협의회와 달리 주민자치회가 의결권과 행정권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감안한다면 면 지역의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통장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막는다는 알력 다툼 우려에 대해 읍·면·동 관계자들은 “기존의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는 새 주민자치회 위원도 겸할 수 있어 그러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올해 홍보 예산만 운용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로의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 예비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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